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사/세금 제도 (문단 편집) == [[주나라]]의 [[정전제]](井田制) == 주나라에서 시조로 받들었던 [[후직]](后稷)은 농업신이라고 하고, 주나라는 농업 국가였다. 주나라에서 시행했다고 전하는 토지 제도가 바로 [[정전제]]다. 땅 크기를 제는 단위에 무(또는 묘畝)라는 것이 있는데,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30평 정도라고 한다.[* 정확한 크기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많다. 예를 들어서 진순신의 이야기 중국사에서는 주나라 당시의 1무가 대략 1.82아르라고 한다. 그럼 약 55.055평이다.] 아무튼 땅 약 900무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아홉 칸으로 나누면, 그 둘레의 모양이 정(井)자처럼 된다. 땅의 가장 자리 부분은 여덟 가구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먹고 살고, 가운데의 100무는 서로 공동으로 경작해서 정부에 바친다. 이것이 공전(公田)이고, 가장자리 부분들이 사전(私田)이다. 『[[시경]](詩經)』「소아(小雅)」<대전(大圖)> 편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룬 노래가 있다. >{{{+2 [ruby(有渰萋萋, ruby=유 엄 처 처)] }}} 먹구름 뭉게뭉게 일어나 >{{{+2 [ruby(興雨祁祁, ruby=흥 우 기 기)] }}} 주룩주룩 비가 내린다. >{{{+2 [ruby(雨我公田, ruby=우 아 공 전)] }}} 우리 공전에 내리고 >{{{+2 [ruby(遂及我私, ruby=수 급 아 사)] }}} 나의 사전에도 내린다. >{{{+2 [ruby(彼有不穫穉, ruby=피 유 부 확 치)] }}} 저곳에는 베지 않은 늦곡식 >{{{+2 [ruby(此有不斂穧, ruby=차 유 부 렴 제)] }}} 이곳에는 베어둔 곡식들이 있다. >{{{+2 [ruby(彼有遺秉, ruby=피 유 유 병)] }}} 저곳에 버려진 곡식 단들 >{{{+2 [ruby(此有滯穗, ruby=차 유 체 수)] }}} 이곳엔 흘린 이삭들이 있다. >{{{+2 [ruby(伊寡婦之利, ruby=이 과 부 지 리)] }}} 이것들은 과부들의 차지 노래 내용을 보면 공전에 먼저 비가 내리고 다음에 사전에 내리기를 바라고 있다…… ~~[[코렁탕]]이 두려웠나?~~ 버려진 이삭들을 과부들이 주워 담았다는 것은 일종의 복지 제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전법이 실제로 주나라에서 시행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여덞 가구가 공전을 경작하는 데 분쟁은 일지 않았는지,[* 가구 당 일할 수 있는 사람 수가 다르기 때문에 노동량 할당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가구가 가져가는 생산물은 사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물 분배의 문제는 없다. ] 각자 자신들의 사전을 경작하기 바뻐서 공전을 방치하지 않았는지, 공전의 수확량이 예상보다 적었다면 과연 추가적인 세금을 안 걷었는지 등 여러 가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정전법은 허구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혹은 주나라가 초기에는 그런 제도를 했다고 쳐도,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규모가 훨씬 커진 이상 정전법을 유지하기에는 문제가 많았을이란 점을 들기도 한다. 초기의 주나라는 씨족 공동체였을 테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가족과 개개인의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일하는 시늉만 할 테니까. 이에 대해서는 중국의 춘추전국시대가 [[철기시대]]의 도래시기와 겹친다는 점에 착안해서 상주시대에는 돌과 목재로 농기구로 만들고 우경도 보급이 안되던 시절인지라 가족 단위로 농사를 짓기보다 마을사람들이 같이 모여 농사짓는것이 더 효율적이었지만 철제농기구가 보급되고 우경도 확산되어감에 따라 가족단위 경작이 집단적 경작보다 더 효율적인 농사방식이 되었기에 정전제가 점차 사장된것이라고 보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